동물혈액등(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)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동물혈액등(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)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○귀 자문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27, 2023.8.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27, 2023.8.9.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(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)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A법인은 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(이하“동물혈액등”)를 판매하는 업체로 동물혈액등이 부가법§26①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○ 혈액관리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“혈액”이란 인체에서 채혈(採血)한 혈구(血球) 및 혈장(血漿)을 말한다.
8. “혈액제제”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