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3-법무부가-0059 [법무과-5568] 선고일 2023.08.10

동물혈액등(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)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○귀 자문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27, 2023.8.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27, 2023.8.9.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(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)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 A법인은 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(이하“동물혈액등”)를 판매하는 업체로 동물혈액등이 부가법§26①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동물의 혈장, 농축적혈구,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5.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
○ 혈액관리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혈액”이란 인체에서 채혈(採血)한 혈구(血球) 및 혈장(血漿)을 말한다.

8. “혈액제제”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가. 전혈
  • 나. 농축적혈구
  • 다. 신성동결혈장
  • 라. 농축혈소판
  • 마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